[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경찰은 지난 8월 초 발생한 부산 남구 감마동 싼타페 추돌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결론지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싼타페 추돌사고 운전자 한모(6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씨 등 유가족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과 유가족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8월2일 오후 12시25분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한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한씨의 부인 박모(60)씨와 딸 한모(33)씨, 그리고 외손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차가 왜 이라노”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댓글 보시죠.
“영상만 봐도 차량 결함이네. 브레이크가 안 듣는 상황에서 사이드를 당기지 않은 게 운전자 과실이라고?”
“말이 되는 핑계를 대라. 급발진이 일어났는데 사이드 당기면 멈춰지나? 그게 가능하면 여태까지 급발진 사고들은 왜 일어났는데?”
“헬조선에서 급발진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 탓. 의료사고는 환자 지병 탓”
“기가 막히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가족을 다 잃은 할아버지를 검찰에 송치하다니”
“만약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렸다면 ‘시동을 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운전자 과실로 몰았을 듯”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지”
앞서 지난 10월1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또한 차량 급발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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