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병상 간격 '벽에서 0.9m만' 제외…병원계 "현실적 지원 필요"

규개위, 병상 간격 '벽에서 0.9m만' 제외…병원계 "현실적 지원 필요"

기사승인 2016-12-13 17:34:43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안에서 벽에서 병상 간 이격거리 0.9m’ 입원실 기준이 제외될 전망이다. 나머지 입원실 및 음압격리 병실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과 의료법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병원계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벽에서 병상 간 이격거리 0.9m’ 기준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상 간 이격거리 1.5m,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요양병원 최대 6), 병상 면적기준, 음압시설 구비 규제 등은 변동없이 유지된다.  

병원계에서는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대해 신축건물에만 적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규개위는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안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가 밀집돼 감염 등 위험이 있는 병원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0.9m기준이 삭제된 것은 환영하나 아직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관계자는 수도권 병원들은 병원 부지가 한정돼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기준에 맞추려면 병상 수는 확연히 줄 것이고, 개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병상이 줄면 수입도 감소할 텐데 이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염위험을 줄이고자하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병상 간 이격거리가 비말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는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신축건물에만 적용했으면 한다고 말헀다.

한편, 병실 당 병상 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후 바로 적용된다. 다만 병상 간 이격거리 등은 20181231일까지 완료하도록 유예를 뒀으며, 신증축 건물의 경우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날짜에 준해 적용된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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