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행방이 묘연했던 우병우(49·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13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아 왔던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면서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하여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약 보름 만입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자택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출석 요구서는 수령하지 않았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합니다. 우 전 수석이 출석요구서를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야당은 “미꾸라지처럼 법률을 피해가는 ‘법률 미꾸라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이 법을 악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은 우 전 수석에게 현상금을 내걸었고, 일반 시민들도 현상금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총 모금액만 약 2000만원에 달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우 전 수석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우 전 수석이 거처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건물에서 반나절을 꼬박 잠복하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이른바 ‘우병우 찾기’에 몰두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이같은 행동을 야기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은 민감한 질문을 하던 기자를 노려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그의 태도에 당황한 기자는 뒷걸음질까지 쳤습니다. 당당한 우 전 수석의 모습에 국민은 괘씸함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 전 수석은 수사를 받으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7일 한 매체는 우 전 수석이 조사받는 도중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 앞에서 팔짱낀 그의 모습에 ‘황제 수사’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죠.
우 전 수석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은 사라진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우 전 수석은 매체를 통해 청문회 참석을 통보했습니다. 우 전 수석을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국민 집념의 성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위 관계자들 또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우 전 수석이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티즌은 “국민이 승리한 것이다” “오라 준비해놓자. 도망가지 못하게” “곧 잡힐 것 같아서 (우 전 수석이) 선수친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도 째려보는 거 아니겠지” “네티즌이 무서웠다고 왜 말을 못해”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둔다. 김기춘 당하는 것 봤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정수석은 국민을 위해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 경찰청 등 대한민국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즉,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자리인 것이죠. 민정수석의 권력은 국민이 일임한 것임을 우 전 수석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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