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대법원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 조병구(42·사법연수원 28기) 공보관은 15일 오후 대법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대법원장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에 해당한다”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에 대한 일상적 사찰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 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공보관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사항이 없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해지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故(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과 관련해 청와대가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는 이런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를 불법 사찰한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aga4458@kukinews.com, 사진=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