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5년도의 최저임금 인상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삼화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당 제7차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분석한 결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저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재벌들의 민원청탁을 위해 노동탄압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2014년 6월 20일자 비망록의 내용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인상률 놓고 대립, 案(안)으로 投票(투표), 7% 인상 線(선)’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간에 이견이 매우 커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김영한 비망록에 가이드라인이 언급된 시점부터 일주일 뒤인 6월27일 새벽에 공익위원들이 7.1%(5580원) 인상안을 내놓았고, 결국 이 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율이 결정됐다. 청와대가 제시한 7% 가이드라인이 관철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율 외에도 김영한 비망록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長)으로 추정되는 고용, 노동관련 현안이 29개나 있었다.
특히 2014년 11월 2일자 비망록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근로기준법 - 휴일ㆍ연장근로 200% 지급, 개정안 신속통과 위해 원내에서 인지토록 조치 요 → 필 법안 리스트에 포함토록’이라고 지시했고, 11월 29일자 비망록에는 長(장)이라고 표기된 메모에서 ‘정규직 과보호, 여론전이 중요’라고 되어 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손쉬운 해고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고용·노동 관련 현안 개입은 공안정치의 부활로 재벌들의 민원 청탁을 위해 노동계를 탄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번 특검에서 노동계 탄압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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