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1심 무죄…“노동에 정당한 대가”

‘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1심 무죄…“노동에 정당한 대가”

기사승인 2016-12-16 14:59:30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지역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음식을 대접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초등학교 안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간담회에 참여한 경찰관, 소방관 등 10여명에게 음식과 주류 등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은 3~5일 동안 간담회에 참여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진 의원이 지급한 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봤다.

이어 식사에 대해서도 “1인당 2만6000원 상당의 식사도 그들이 제공한 노동에 비춰보면 통념상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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