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조류독감 피해 고객 지원

신한생명, 조류독감 피해 고객 지원

기사승인 2016-12-22 11:41:36

[쿠키뉴스=노미정 기장] 신한생명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 돕기에 나섰다.

신한생명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내년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고객에게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6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11월까지 분할 납입(6개월간) 중 선택,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유무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내년 1월까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한생명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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