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조동원(59)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거진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30일 조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본부장과 함께 그에게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영상 제작업체 미디어그림의 대표 오모(45)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미디어그림과 새누리당 홍보용 TV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을 맺으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 금액은 총 3억8500만원,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은 42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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