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덴마크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청구키로

법무부, 덴마크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청구키로

기사승인 2017-01-02 15:13:11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덴마크에서 전격 체포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법무부가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죄인도법 제42조 제1항은 한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가 정확히 확인됐으나 정식 인도청구서를 작성하고 보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범죄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인을 조속히 구금하거나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법무부는 이 절차를 통해 현지에서 정씨의 신변확보를 시도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외교부, 경찰 등과 협의해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단 정씨와 일행 3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한 덴마크 경찰에선 정씨 등을 최장 72시간 동안 구금해둘 수 있다고 한국 경찰에 알려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특별검사팀과 조율해 정씨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씨는 현지시간으로 전날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특검은 정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발령을 오쳥한 바 있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과 재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국내 송환과 강제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