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자진 귀국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범죄인 인도 청구로 정씨 소환 절차를 밟을 때 정씨가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소환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며 정씨의 소환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현지생활을 정리하고 자진 귀국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덴마크 법원도 굳이 그 결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정씨의 입국을 앞당길 가장 빠른 방법이 자진 귀국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이 송달돼 원래 예정된 시기보다 빠른 10일께에는 무효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덴마크가 강제추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다”며 “추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 인도에 앞서 구금 상태를 일시 유지하는 ‘신병 확보’ 수단이다.
한편 특검은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정씨의 주장도 일축했다.
앞서 정씨는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된 뒤 우리 정부 측에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특검은 구속, 불구속 결정은 어디까지나 수사팀이 범죄 혐의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수사 대상자와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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