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감염 늑장 대처 농가 최대 3000만원 벌금 물린다

정부, AI 감염 늑장 대처 농가 최대 3000만원 벌금 물린다

기사승인 2017-01-06 19:55:45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늑장 신고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도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깎을 방침이다.

늦게 신고한 농장주의 보상금도 10~40% 감액한다. 구체적 감액률은 신고가 1~4일 늦어지면 20%, 5일 이상 지연한 경우 40%다.

이 같은 조치는 수 천마리의 가금류가 폐사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등 AI 농가의 비협조 행위가 AI 확산의 한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선 2일 전부터 폐사가 나타났지만 500 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전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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