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2017년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경남 창원에 본사가 있는 방산업체 S&T중공업이 연일 시끄럽다.
금속노조 소속 생산직 노동자 휴업을 두고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사측의 무조건‧일방적인 휴업은 반대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0일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2015년 1월부터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매달 휴업을 진행해왔다.
사측은 생산 물량에 비해 생산직 인력이 남아 어쩔 수 없이 일부 유휴 인력에 대한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15년도에는 매월 여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의 노동자가 휴업을 반복했다.
휴업 노동자들은 이 기간 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 평균 임금의 85%를 지급받았다.
이 당시에는 휴업을 두고 노사가 원만히 합의를 한 상태여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측이 2016년에도 휴업을 감행하자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이 때는 휴업 임금이 평균 임금의 70%로 2015년 85%보다 줄어들었다.
노조는 사측이 휴업할 경영상 필요가 없는데다 일방적 휴업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2016년 1월, 2월, 4월의 휴업은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업‧부당노동행위 등 구제 신청했다.
경남지노위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에서 경남지노위의 초심이 뒤집어졌다.
사측의 일부 휴업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는 “2016년 2월과 4월의 사측 휴업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휴업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
다시 말해 노사 합의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중노위는 경영상 사측의 휴업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와 협의나 합의 없이 진행한 점을 들어 2016년 2월과 4월의 휴업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이 10일 오전 ‘노조 장외투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사측은 입장문에서 “회사의 휴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며 경남지노위와 중노위에서도 정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측의 이 같은 주장이 중노위 판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S&T중공업지회 관계자는 “전날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제안한 교섭에 노조도 응하기로 하면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 사측이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날 오후 사측 대표와 노조 대표 등이 참석하는 축소 교섭에서 합의 여부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교섭 결과에 상관없이 사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어서 휴업을 둘러싼 S&T중공업 노사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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