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된다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7-01-11 09:59:11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지정 받은 후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서비스 제공 원칙도 명확히 했다. 수급자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현재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는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 ▲재가보호 우선원칙 ▲의료서비스 연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표와 구체적 방향성을 추가로 정의해 일선 현장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구제 절차 등 법 체계도 정비했다. 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의신청(심사위원회)’이 ‘심사청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심판위원회)’가 ‘재심사청구(재심사위원회)’로 개정된다.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김혜선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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