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교수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3일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류 교수는 건호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문제들은 ‘풍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의)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풍자가 요구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시험 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죠.
앞서 류 교수는 지난 2015년 기말시험 문제에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노는 6세 때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고 적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티즌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죠.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학생을 가르치다니 답답할 일이네”
“겨우 500만원이라니 장난해?”
“정치성향을 떠나서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학문의 자유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마시길”
“박근혜는 왜 시험문제로 안 내는데?”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까진 좋아. 그런데 왜 그걸 학생들한테까지 강요하지? 자신 생각대로 답 쓰지 않으면 점수 안 줄 거잖아”
류 교수 측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은 수강생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며 류 교수를 비난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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