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일 조희팔과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 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라면서 “조희팔 조직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 일당은 전국에 10여 개 유사수신업체를 차린 뒤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에 달한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강씨는 지난 2008년 말 중국으로 도피,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약 두 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조희팔 사건 수사 후 구속자 45명을 포함, 71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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