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이 15일 개시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근로자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약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또 국세청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와 4대 보험료 자료 등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은 총 14개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했던 절차 역시 간편해졌다. 국세청은 이번해부터 부양가족이 ‘온라인 신청’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방법을 개설했다.
국세청은 오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당 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연계할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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