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종범 수첩’ 일부 증거채택…최순실 태블릿PC는 미채택

헌재, ‘안종범 수첩’ 일부 증거채택…최순실 태블릿PC는 미채택

기사승인 2017-01-17 16:13:0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태블릿PC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900여개 서류증거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주심인 강원일 재판관은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변호인의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어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됐다.

강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는 증거로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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