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측의 입장에 맞춰 칼럼과 사설을 써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전 주필은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년~2015년 박수환(59·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주필은 박씨를 대우조선해양에 추천하거나 박씨 고객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기도 했다.
그는 남상태(67·구속기소) 전 사장이 추진한 정책을 홍보하는데 칼럼을 이용하기도 했다.
송 전 주필이 수차례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 대우조선의 대기업 매각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의 타당성을 강조하자 이에 고마움을 느낀 남 전 사장은 고가의 시계를 건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송 전 주필은 지난 2011년 9월 남 전 사장, 박씨와 함께 유럽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뒤 대우조선 측에 우호적인 사설과 칼럼을 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고재호(62·구속기소) 전 사장으로부터는 연임 로비 대가로 현금 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송 전 주필의 처조카는 심사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대우조선에 취업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주필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정권 불순 의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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