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중국여행시 AI 인체감염 주의 당부

보건당국, 중국여행시 AI 인체감염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17-01-18 10:23:2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당국이 중국 여행 시 AI(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반면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지난해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했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수(121명)를 넘어섰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질본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질본은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중국 내 오염지역은 1월 현재 기준으로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이며,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 쓰촨성도 포함될 예정이다.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 2월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또한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질본은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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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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