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부당이득 환수소송 조속히 추진하라"

"제약사 부당이득 환수소송 조속히 추진하라"

기사승인 2017-01-19 16:17:37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소송사무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07년 정부 감사와 2011년 내부공익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제약사의 건강보험 약가 부당편취 문제가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5년이 지나 소송시효 한 달을 앞두고서 결정됐다”며, “늦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고, 경실련도 소송과정 모니터링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실련은 건보공단에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의견과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의 총 진료비는 2009년 39조3000억원에서 2014년 55조원으로 1,4배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서 63.2%로 오히려 낮아졌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가 의료보장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정부는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효과도 불분명한 약가특례제도를 만들었고, 식약처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직접생산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감사원은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에서 허술한 약가제도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환수조치 및 사후재발 방치를 위해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현재는 원료합성 약가우대 적용 의약품은 없으나 정부는 여전히 효과나 경제성이 불분명한데도 제약산업 활성화 명분으로 건강보험 약가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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