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과 파낙스코리아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16.12.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발표) 관련 추가 조사 결과이다.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해 제품(원료)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와 이를 원료로 해 제품을 제조한 천호식품, 고려인삼제조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회수 및 행정처분 중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13개, 액상차 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