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에 5년여 끌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형평성’ 문제에 5년여 끌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기사승인 2017-01-23 15:36:3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통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지 4년 반여, 지난 2013년 7월 정부가 ‘보험료부과체개선기획단’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지 3년반 만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간 부과 형평성, 가입자의 지역-직장 전환에 따른 불평등 등이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였다. 물론 그 중심에는 ‘소득’이 있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과정을 보면 2012년 8월 건보공단 쇄신위원회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2013년 2월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 단계적 개편’을 제시했고, 2013년 7월25일 복지부와 건보공단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했다.

2014년 9월11일 개선기획단은 11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마련된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 2015년 1월8일 복지부는 예정된 기획단 회의를 연기했고, 2015년 1월28일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부과체계 개편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기회단장은 사의를 표했고, 복지부는 편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축소 및 전·월세 공제 등을 담안 개선안을 2015년 1월30일 발표하며 소폭 개편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016년 4월 예정돼 있던 총선 표심을 우려해 정부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섰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2012년 건보공단 쇄신위원회가 제시한 개선안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되 소비기준의 건강보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었다. 이후 건보공단은 쇄신위 안을 보안해 3가지 개편안을 담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단일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논란이 됐던 소비기준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소득에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1안을 보면 ‘소득+소비’에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직장, 지역,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건강보험가입자’로 통합 관리하는 안이다.

1안에 적용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 근로, 기타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소비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2안의 소득보험료 부과는 소득에만 부과하겠다는 안이다. 1안에 비해 퇴직소득과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근로 소득 등을 추가했다. 3안의 ‘소득+기본보험료’ 부과는 2안에서 제시된 소득에 기본보험료(정액)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득 무자료 세대에 대해서도 세대당 기본 또는 정액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2013년 본격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구·논의하기 위한 기획단이 구성됐는데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 ▲수입측면의 보험재정 중립 고려 ▲무임 승차자의 최대한 배제 등 3대 원칙을 정하고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 7개의 예시안을 만들었다.

우선 현재 소득신고 파악이 가능한 종합과세소득을 ▲4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36만원 등으로 기준으로 정하고, 보수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점수를 5.89로 일괄 적용했다.

다른 안은 종합과세소득 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고, 지역 소득보험료 등급점수표를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위 20% 점수 상향 조정, 최고 소득금액 상향 조정(4억9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및 10등급 구간 신설 등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또 현재 소득신고 파악이 가능한 모든 종합과세소득(336만원 기준)에 대해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유지하되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등급점수를 5.89% 일괄적용 방식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모든 소득에 대한 공적 파악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한 이상적인 부과체계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던 기획단은 연구만 진행한 채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해체됐다.

이후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해 2015년 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여를 넘긴 2017년에야 발표하게 된 것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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