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건보료 개편안 개편 폭 너무 적다.

정의당, 정부 건보료 개편안 개편 폭 너무 적다.

기사승인 2017-01-23 12:51:19

고액자 무임승차 없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 촉구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본부장 윤소하 의원, 이하 정의당)는 23일 논평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하면서까지 버티어온 정부가 이제야 일부 개편안이라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국민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담은 줄이고 형평을 높이’겠다며 내온 방안치곤 미흡하기 짝이 없고,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고소득층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의 개편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의 개편과는 여전히 거리가 크다고 지적했는데 부과체계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최종 목표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임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안은 3단계까지 진행되더라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2천만원이하의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가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온전히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개편으로 진행된다면 더 이상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라는 구분은 사라져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 목표지점까지의 스케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단계적으로 근로소득외의 종합과세소득기준으로 1단계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 2000만원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여전히 고소득층에 대해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외의 소득은 종합과세소득기준이므로 분리과세소득까지 고려하면 무임승차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인데 근로 외 소득인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있더라도 여전히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소득층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배제하려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대폭 낮추어야 하며, 종합과세소득기준이 아닌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 연간 336만원 이상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타임스케줄 역시 대폭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정부 제시안이 재정중립의 원칙이 깨져있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의하면 1단계에서만 908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3단계에서는 더 증가해 2조310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더 낮추어야 재정 적자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시뮬레이션 한 바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대략 9조원 정도의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정부가 여전히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려는 것은 여전히 정부는 고액의 금융자산,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당은 ▲온전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 제시하라 ▲더 이상 고액재산을 가진 부자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료를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에 부과해 능력비례 부담이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충실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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