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7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부채 탕감 목적으로 파산 신청했다가 덜미가 잡혀 뒤늦게 전액 갚아줬다.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대형조선업체의 사내 협력업체 A사 소속 근로자 143명이 임금 7억여원을 제때 받지 못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근로자들은 사업주를 창원지청에 고소했다.
체당금을 통해서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 싶어서였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면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A사의 실제 사업주는 따로 있었다.
실제 사업주 B(49)씨는 밀린 임금 등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B씨는 이름만 바꾼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 A사 소속 근로자들을 재고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밀린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액이 커 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뒤늦게 B씨가 체불 임금 전액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데다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B씨는 이날 체불 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줬다.
최관병 창원지청장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파산 회사에 지급될 뻔한 5억6000여 만원 상당의 체당금 손실도 막았다”며 “앞으로도 상습‧고액체불, 고의부도 등 악의적인 수법에 의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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