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등은 2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과 함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도 피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은 아직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관련 답변서를 통해 ‘20분 간격으로 보고를 받았고 전화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의 핵심으로 꼽았다. 권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휴일도 아닌 평일에 사택과 마찬가지인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40분의 골든타임이 허비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제기됐다. 권 변호사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보장된 기구”라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예산을 감액하는가 하면 파견 공무원 숫자를 축소했다. 또 활동 기간을 강제적으로 6개월이나 단축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특검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생명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원은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어떤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의 행적을 자세히 알고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당시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세월호 유가족 ‘지혜엄마’ 이정숙(52·여)씨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넘는 동안 우리 유가족은 검찰, 법원, 청와대 등 가지 않은 곳이 없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다시 청와대에 들어앉게 되면 304명의 세월호 학생뿐 아니라 국민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참사에 관련된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특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위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 피해가 확대됐다는 점,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무른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보고상황에 따라 지시를 하다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탄핵사유에 해당할지는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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