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사무처가 표창원 의원실 주관 전시회 논란과 관련해 “풍자만화를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회관 제1로비 사용허가 경위에 대해 “의원회관 로비는 ‘국회청사 회의장등 사용내규’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특정한 정파·단체·종교 등을 초월하는 행사에 그 사용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표창원 의원실에서 풍자만화전시를 목적으로 의원회관 제1로비 사용을 신청했는데 정쟁 등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풍자만화를 전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무처는 전시 당일 이후 전시 작품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음을 의원실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논란이 되는 작품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예고한 바 있다”며, “1월24일 현재, 해당 전시회에 대해 정당, 언론, 시민 등으로부터 많은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무처는 표창원 의원실에 24일 오후 3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작품을 자진하여 철거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회관 제1로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문서로 통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창원 의원실 주관 풍자만화 전시회는 1월20일부터 26일까지 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