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홍 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가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남긴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숨지기 전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1억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어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언이고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취지를 볼 때 홍 지사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짓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승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홍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1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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