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대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사건 당시 18세)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0분 청사 1층 2호 법정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패터슨은 20년 전인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생면부지의 22세 청년 고(故) 조중필(당시 홍익대학교 재학 중)씨를 칼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당시 패터슨과 같이 화장실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37)는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998년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난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같은 해 당국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재수사 끝에 지난 2011년 12월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은 지난 2015년 9월에야 국내 송환돼 10월부터 다시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패터슨에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국민적 충격을 안기고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다”면서“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난자해 사망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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