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특검의 강제 소환 조사가 26일 오후 마무리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를 받은 최씨는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특검에 재소환된 최씨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27일 오전 9시까지인 체포영장 시한을 13간 이상 남기고 최씨를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부정 자금 지원을 받아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통령 대리 처방 등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하면 설 연휴 중에도 영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씨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최씨의 변호인 입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조사에서 폭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일체의 인권침해나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씨 측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쳐 ‘특검 무용론’을 이끌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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