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법원이 일본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이 같이 판결했다.
이 불상은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 됐다가 2012년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법원은 항소 여부에 관계없이 불상을 사찰 측에 즉시 인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매우 유감이다. 신속히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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