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때린 승객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주부 이씨는 2014년 12월 20일 새벽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 KE036편 2층 비즈니스석에 남편과 함께 탑승했다.
이륙 후 5시간이 지나고 와인 2잔을 마신 이씨는 옆자리에 앉은 남편과 말다툼 끝에 고성을 지르고 접시와 잡지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1시간 뒤 여객기 2층 바로 자리를 옮긴 이씨는 승무원이 준 물컵을 벽에 집어 던지고 남편을 향해 3시간 가량 폭언을 계속했다.
승무원들이 남편을 1층으로 이동시키자 이씨는 승무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폭언과 함께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려다 승무원 앞치마를 찢고 바에 설치된 스탠드 램프도 파손했다.
이씨를 진정시키려는 또 다른 여승무원에게는 폭력도 행사했다. 이씨는 발로 승무원의 배를 걷어찼고 이에 뒤로 넘어진 승무원은 허리뼈 등을 다쳐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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