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 신고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성폭행 허위 신고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승인 2017-01-30 15:23:32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법원이 성폭행 허위 신고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일 울산지방법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술을 마시고 자신과 성관계를 한 B씨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신고, 진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B씨를 허위로 고소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트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범죄는 피해자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 형사사법 기능을 크게 교란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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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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