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에서 0.8%로 낮춰, 2월부터 전 카드사 시행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세보다 높은 수수료(1%)에 대한 납부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국세와 같은 0.8%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 동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2017년 2월1일부터는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만 부담하게 되어 연간 32억 원의 국민부담 절감이 예상된다.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편의점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공단 고객센터 및 지사로 문의하면 자동이체 신청 및 통합징수포털 이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전산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4대 사회보험료를 M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건강보험’에서는 휴대폰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나 보험료 등을 조회하고, 자동이체 신청 및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 가능하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