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우리나라 빅3 조선소 가운데 2곳이 있는 ‘조선업 메카’ 경남 거제를 포함한 통영‧고성지역의 지난해 체불임금과 체당금이 크게 늘어났다.
직격탄을 맞은 조선업의 경기 불황 여파가 통계로 다시 확인된 셈이다.
노동계는 “원청업체의 기성금(공사대금) 후려치기가 원인”이라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31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거제‧통영‧고성지역이 관할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액은 581억원, 체불임금 근로자 수는 1만3114명이다.
2015년 체불임금액 218억원, 체불임금 근로자 수 5331명보다 각각 2.7배, 2.5배 증가했다.
특히 거제‧통영‧고성지역의 체불임금액 증가율(270%)은 조선업종이 밀집한 울산(13%), 전남(32%)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신청한 체당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면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통영지청에 접수된 체당금 신청액은 296억원으로, 2015년보다 3.4배 증가했다.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도 지난해 6510명으로 2015년 2085명보다 3.1배 늘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대책위는 원청업체의 기성금(공사대금) 후려치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았다.
원청업체 단가 후려치기→수익성 악화 하청업체 폐업→임금체불 발생→체당금 신청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원청업체의 횡포가 결국 약자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김춘택 대책위 정책팀장은 “노동지청에 접수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막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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