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31일 오후 청구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정부의 미얀마 원조개발(ODA)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최씨는 정부가 7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등 이득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최씨가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의 유재경(58)씨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 데에도 관여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유 대사는 “최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그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시인했다.
최씨는 대사 교체 두달 전인 그해 3월 유 대사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씨해 지난해 12월 처음 특검의 소환에 응한 뒤 6차례나 소환을 거부했다. 이에 지난 26일 특검팀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최씨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30일에도 특검팀은 재차 소환 통보를 했으나 최씨는 강압수사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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