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정희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명예훼손 혐의로 배상을 하게 됐다.
31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5일 강 변호사와 정 전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 회원 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은 강 변호사 등 3인에 대해 강 변호사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에게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일베’ 회원 강모씨에게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가 조작·날조됐다고 주장해 지난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며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에 실린 지난 1939년 3월31일자 기사를 발굴해 함께 실었다.
해당 신문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내용이 미담으로 소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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