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업계와 금융가의 이목이 쏠려 있다.
2일 업계에서는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한진해운에 파산절차 진행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3일 오후 6시까지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파산 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폐지결정 후 2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하다.
한진해운 파산은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회인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적 전망이 더 짙어졌다.
한진해운의 해외 자회사 처분도 이어졌다. 한진해운은 이날 미국 자회사인 하역업체 롱비치터미널(TTI) 보유 지분 1억4823만여주와 주주대여금(7249만9천999달러)을 처분했다고 공시하고, 또 다른 미국 자회사인 장비임대업체 HTEC 지분 100주(275만 달러)와 주주대여금(275만 달러)도 매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1977년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한진해운을 설립했으며.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 위치까지 올라갔으나 업황 악화 등으로 지난해 9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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