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까다로워진 ‘상급종병 기준’…간호대생 교육조항만 빠져

한층 까다로워진 ‘상급종병 기준’…간호대생 교육조항만 빠져

기사승인 2017-02-02 22:42:13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복지부 내부 결제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결제가 끝나는 대로 행정자치부에 전달, 다음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원안을 유지했다. 다만 실습간호대생 교육 항목만 제외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300병상 당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병상을 설치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상은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 면적 15㎡, 전실 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점은 2018년 12월31일로 유예했다.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도 지정 기준에 포함시켰다.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가산점 3점을 부여키로 했다.

환자 의뢰‧회송체계도 의무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비 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을 갖춰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 경우에는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에는 5점이 감점된다.

다만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항목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법제처 심사에서 삭제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실습 단위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토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별도 고시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실습교육이 상급병원 지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해당 항목은 추후에 권고 수준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 정 과장은 “하반기 지정평가 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에 진행될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현재 지정돼 있는 43개소 외에 9개 병원이 신규로 신청할 전망이다. 정 과장은 “아직 신청은 안 받았지만 총 52~53개소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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