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SKT 통신설비 철거 공방…“계약 만료 설비, 이설비용 지급 못 해”

동해시, SKT 통신설비 철거 공방…“계약 만료 설비, 이설비용 지급 못 해”

발한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지연 우려…市 “자진 철거만이 유일한 해법”
장마 전 철거 필요성 커져…SKT는 “보상 대상” 주장 반복

기사승인 2025-06-17 14:22:21
강원 동해시 발한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대상지 일원에서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원 동해시가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SK텔레콤과 통신설비 철거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최근 SK텔레콤 측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구상권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마철을 앞두고 공익사업 지연과 안전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며, 양측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1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해시는 지난 4월 SK텔레콤 중부자산운영팀 앞으로 ‘설치된 통신설비는 자진 철거 대상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발한동 85-67번지 일대 통신설비 분쟁과 관련된 공식 대응이었다.

시가 문제 삼고 있는 통신설비는 SK텔레콤과 민간 건물주 간 체결된 임대계약을 통해 과거 설치된 것으로, 시는 “계약은 이미 지난해 9월 종료됐으며, 현재는 시의 별도 협의 없이 시설이 존치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구역이 ‘돌산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익사업을 위해 이미 보상계획이 수립됐고, 통신설비도 지장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설비 존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우기나 장마철에 토사 유실, 낙석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철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달 14일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자진 철거를 재차 요구했다. 구체적 손해배상 청구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법적 책임을 사전에 경고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해시에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를 근거로 이설비용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임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 협의 없이 남아 있는 설비는 통상적인 보상 대상이 아니며, 기존 법령의 적용 역시 제한적”이라고 반박해 왔다.

실제 시는 지난 2월 해당 구역 전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흙막이, 사토, 배수로 설치 등 급경사지 정비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SK텔레콤 설비로 인해 일부 공정이 멈춰 있으며 시는 “공사 일정 지연이 비탈면 붕괴와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현장 관리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순한 통신설비 이전 문제가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직접 연결된 공익사업 문제”라며 “법해당 설비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한 시의 피해 발생 시 구상권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업 주관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해시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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