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02-05 13:35:5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갈수록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5일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 등의 범위와 현재 표준화사업이 시행되는 방식을 보다 현실화시키기 위해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사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업표준화법 제2조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다.
 
하지만 이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다. 일부 부처에서나마 있었던 고령친화산업 전담부서가 폐지되거나 개편됐고, 전담인력도 따로 없어 겸무로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들 중앙행정기관들은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산업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더구나 8개 중앙행정기관 중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 따라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지난 9년 동안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법률적 정의는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인을 주로 수요자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일컫는다.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노인요양 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내용을 보면, 광공업품인 고령친화제품은 모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라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의 범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현행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서 범 부처가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부분은 삭제하고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산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는 내용만 명확하게 하는 현행 법률개정 필요성을 국회입법조사처도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어떤 부처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령친화산업은 갈수록 수요확대가 늘어나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고령친화제품과 고령친화산업의 범주와 정의를 재정립하는 한편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를 보다 명확히 해 앞으로 정부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 시장동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고령친화산업의 규모가 27조원을 넘어서 오는 2020년에는 약 73조원에 달하는 등 매년 평균성장률이 13%로 매우 급격히 발전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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