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한화테크윈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잇따라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화테크윈 사측의 노무 행태에 제동이 걸렸는데도 사측이 이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중노위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최근 들어 법원과 중노위가 연이어 한화테크윈 사측의 노무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금속노조 탈퇴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실행한 의혹을 사고 있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원들에 대한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행위를 인정했다.
중노위의 판정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달 부산고법 창원제3민사부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내용을 작성해 사내게시판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또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달 금속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노조교섭요구 사실공고 이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법원은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기 전까지 기업노조와 올해 임금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이행간접강제금)을 금속노조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달 5일치 이행간접강제금을 노조에 지급하는 한편 법원에 3억원을 공탁했다.
이에 노조는 “공탁금을 납부해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측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노동3권 중 핵심인 교섭권을 돈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은 지난해에도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피땀 어린 이익으로 축적한 자본으로 법과 원칙을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사용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와 함께 국회로 상경해 사측의 계속되는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관계자를 고소‧고발했다.
또 7일 해고자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총력투쟁 결의대회도 예정돼 있어 노사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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