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이 두 달 만에 결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증인 8명만 채택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국회 측의 소추 사유 추가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고 장담은 못한다며 헌재는 사실 관계 규명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을 두 달 만에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