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다이옥신 성분 검출로 인해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중단된 기저귀 생산회사 피앤지(P&G)의 한국 법인이 밝힌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가 축소 발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SBS에 따르면 P&G코리아는 다이옥신 검출 허용 기준치를 10년 전 것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P&G코리아는 지난 3일 자사 기저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량은 1그램 기준 0.000178피코그램(pg·10의 -12 제곱)이라고 밝혔다. 이 정도의 양은 사람이 마시는 우유 지방의 다이옥신 허용치인 6pg의 3만3000분의 1 수준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1년 다이옥신 측정기준을 0.000178pg에서 0.000533pg으로 강화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이옥신 검출량은 3배가 더 늘어난다.
또 P&G코리아 측은 다이옥신 허용치 역시 영유아가 아닌 성인 기준을 적용했다. 영유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검출량은 허용기준치의 188분의 1이 된다. 처음 공개한 수치보다 175배 더 나온 셈이다.
이에 P&G는 SBS 측에 “기준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서둘러 공개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며 “검출량을 정확히 계산해 다시 공개한 것일 뿐 고의로 축소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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