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지난 대선 과정서 10만원 식사 제공 혐의 ‘선거법 위반’

기사승인 2024-11-14 15:09:52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사비 결제는 김씨 수행원 역할을 하던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가 한 경기도 법인카드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제공한 금액과 횟수 등에 미춰 기부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선 출마 선언 이후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에서 식사비를 결제 등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고,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식비 결제를 시키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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