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13일부터 65개 기관서 시행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13일부터 65개 기관서 시행

기사승인 2017-02-08 15:59:49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오는 13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이 시범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천차만별이던 진료비가 세부 종류별로 4800~2만560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해 오는 13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요법 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수가는 세부 추나요법 종류별로 나눴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졌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단순추나 1부위 경우 한의원은 4800원, 한방병원 67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문추나는 1부위에 한의원 8100원, 한방병원 1만1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특수추나를 받더라도 본인부담은 1만8400원~2만56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기관으로는 경희대한방병원, 모커리한방병원 등을 포함해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됐다.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다.

이형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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