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 선거 방해한 대학생 벌금형 선고

총학생회장 선거 방해한 대학생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7-02-08 18:52:28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총학생회 선거 업무를 방해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고진흥)은 대전지역 모 대학의 총학생회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교수 추천을 받지 못해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한 A씨는 그해 11월19일 오후 2시쯤 입후보자들이 공약발표를 하던 장소에 찾아가 투표함 등을 부수며 난동 피웠다.

이날 오후 9시쯤 A씨와 같은 과에 다니는 B씨는 당선자를 발표하는 순간 단상에 올라가 의사 진행 도구를 던지고 투표함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인 위력의 내용과 정도가 무겁다. 또한 선거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은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것과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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