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그룹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삼성이 “어떤 특혜도 받은 적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9일 삼성그룹은 입장자료를 내고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를 통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된 새로운 정황을 포착하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처분해야 했던 주식이다. 특검은 공정위가 당초 1000만주의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 청와대 등 정부의 압력을 받고 500만주로 축소했다는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으며,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제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자발적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은 “애초에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주식 500만주 처분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마련돼 2015년 12월 발표됐으며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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