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창원지법에서 심리가 진행된 두산중공업‧두산엔진‧현대로템 등 3건의 대기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사실상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제욱 부장판사)는 9일 3곳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판결을 선고했다.
두산중공업은 총 2187명의 근로자가 재판에 참여했으며 소송 총액은 610억원가량이며, 두산엔진은 462명이, 현대로템은 1명이 각각 소송에 참여했다.
이번 임금 소송에서는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연차조정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3급 이상 근로자들의 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 신의칙(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 임금 소송은 원고(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두산엔진과 현대로템 임금 소송은 원고 주장의 일부(10%)만 인정했다.
3건 모두 사측이 사실상 승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기는 하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해 결국 상여금을 반영해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과의 차액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휴일 근로는 주40시간 초과할 경우 그 자체로 연장근로로 봐 50%를 추가 가산해야 하므로(중복할증) 이 부분 미지급금의 지급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