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정부가 허가한 구제역 백신의 사용지침서나 실험결과 모두 돼지에 대해서는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구제역 고시는 이를 위반해 1회 접종을 규정하는 등 백신정책의 총체적 부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백신(메리알 계열 제품)의 허가 부표’에 따르면 돼지는 8주령에 1차 접종을 하고, 4주 후 재접종을 하도록 용법·용량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만 예방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를 보면 돼지 자돈(비육돈)은 8~12주령에 1차만 접종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스스로 허가한 백신의 사용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의 물량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수급 여건 등이 고려됐다”며 정부가 1회 접종만 하도록 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위 의원은 “백신 관련 정책이 실시된 지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급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구제역 재앙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돼지에 대한 긴급접종 및 2차 접종 의무화를 즉각 실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가비용, 이상육 발생, 백신확보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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