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LCD 희귀질환도 산재 인정

법원, 삼성LCD 희귀질환도 산재 인정

기사승인 2017-02-13 15:45:12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법원이 삼성LCD 희귀질환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서울행정법원(제1단독, 판사 이규훈)이 내린 삼성LCD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일 김미선씨가 2013년 5월20일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김씨는 만 17세이던 1997년 6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해 3년간 까지 LCD 모듈과 내 ‘OLB’ 공정과 ‘TAB Solder’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했고, 근무 중이던 2000년 3월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해 2000년 6월 퇴사했다. 김 씨는 현재 다발성경화증의 악화와 후유증으로 인해 1급 시각 장애와 고관절 및 무릎 연골의 심한 손상 등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 중 ‘유기용제’에 노출됐고, ‘20세 이전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했으며, 밀폐된 공간(클린룸)에서 야간 근무를 수행하며 ‘자외선 노출이 부족’했고, 과로·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을 발병 요인으로 인정했다. 

강병원 의원은 “삼성과 정부가 작업환경 자료를 주지 않아 김미선씨가 수년간 고통을 받아왔다”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알권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대로 알아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영업비밀 남용을 막고, 또 재해에 걸렸을 때 본인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노동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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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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